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주요 안내
1. 개요 및 정책 취지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및 해당 시·군이 협력하여 청년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개선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 지원제도입니다. 본 사업은 대상 청년에게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특히 2025년 1분기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의 시작 분기로,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거주 요건 등 각종 안내사항이 상세하게 공지되었습니다.
2. 지급대상 및 지급내용
①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보유한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상 거주 이력이 있는 자
- 단,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해당 분기에는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불가함(단, 신청기간 중 주소 이전 시 신청 가능)
② 지급내용
- 00년생 청년: 분기별 25만원 지급
- 01년생 청년: 100만원 일시금 지급
지급일정은 분기별로 정해지며,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일이 차례로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1분기 신청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되며, 심사·선정기간은 3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 지급 개시일은 4월 2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조건
① 신청기간
2025년 3월 1일(토) 오전 09:00부터 2025년 3월 31일(월) 오후 18:00까지
②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 2000년 01월 02일 ~ 2000년 12월 31일 내 출생자 (01월 01일 기준 24세)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초본(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제출 필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신고일, 변동사유 포함)
4. 신청방법 및 절차
①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사이트(apply.jobaba.net)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신청 처리되며, [로그인] 후 [신청현황]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한 자 및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② 신청서 작성 내용
- 본인이 지급대상자로 해당 분기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지난 분기(‘24년 2분기 ~ ‘24년 4분기) 미지급 내역이 있을 경우, 소급 신청 항목 “예”를 선택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체크 및 증빙서류 첨부 필요
- 인적사항, 연락처, 주소 등 기본정보 기재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작성
③ 제출서류 첨부
- 필수 서류: 주민등록초본(2025년 3월 1일 이후 발급본,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변동사항 포함)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발급본)
- 선택 서류: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청년과 대리인의 관계증빙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④ 대리신청
신청자가 본인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등 제한된 범위 내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신청 불가한 경우 일부 친족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자동신청 및 정보수정
① 자동신청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없이 자동으로 1분기 신청이 처리됩니다. 자동신청 내역은 [로그인] >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보완하기 메뉴를 통해 지난 분기 소급신청 여부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정보 변경 시 대처 방법
신청기간 내 개명, 주소지, 연락처,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 정보 변경이 발생한 경우, 신청페이지 내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관할 시·군 변경이나 기초생활수급자로 신규 선정된 경우에는 새로운 주민등록초본 또는 수급자 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하며, 수정 미비 시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 소급신청 안내
2025년 1분기 신청 시, 2024년 2분기부터 2024년 4분기까지 지급받지 못한 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청년이 최초 신청인 경우, 미지급 분기를 선택하여 소급 신청 여부를 “예”로 체크하면 추가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소급 신청의 경우, 거주요건 미충족 시 지급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본인의 거주 내역을 확인한 후 신청하여야 합니다.
7. 기초생활수급자 지급 방식
기초생활수급자인 청년의 경우, 일반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100만원)으로 지급됩니다. 신청서 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를 “예”로 체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해야 일시금 지급 대상이 되며, 증빙 서류 미제출 시 분기별 지급으로 전환되어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지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8. 지역화폐 별도 신청 안내
지역에 따라 별도의 지역화폐 신청 절차가 존재하며,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동시에 지역화폐 등록이 완료되어야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① 시흥시
-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함께 시흥시 지역화폐(모바일) 신청이 필수입니다.
- 모바일 신청자의 경우, ‘지역상품권 cheak’ 앱 설치 후 회원가입 진행
- 문의: 시흥시 콜센터 (031-310-2059, 3692, 3199)
② 김포시
- 김포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 신청과 동시에 ‘김포페이’ 앱 설치 및 회원가입 후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 지급 전 5일 이내 김포페이 앱에서 신청 완료되어야 하며,
- 문의: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및 김포페이 콜센터 (1811-6020)
③ 그 외 28개 시군
- 지역화폐 카드 미발급 시, 수령한 전자카드를 반드시 모바일 어플(‘경기지역화폐’) 또는 PC 인터넷 회원가입 (https://gmoney.usersite.co.kr/login)을 통해 등록해야 정책수당 지급이 완료됩니다.
- 문의: 경기지역화폐 고객센터 (1899-7997)
9. 신청 취소 및 문의
신청 접수기간(3월 1일 9시 ~ 3월 31일 18시) 내에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며, 접수마감 후에는 4월 9일 18시까지 관할 시·군에 취소신청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하여 신청이 진행됩니다. 각종 문의사항 및 추가 안내는 FAQ 또는 해당 시·군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결론 및 주의사항
본 청년기본소득 정책은 청년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사회 활성화를 위한 핵심 지원 제도로서,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소급신청, 자동신청 등 각종 세부 사항을 철저히 숙지한 후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주민등록초본의 요건(발급일, 주소변동 내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변동사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개명이나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각적으로 신청페이지에서 수정 조치를 취해야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흥시와 김포시 등 일부 지역은 청년기본소득 지급과 동시에 별도 지역화폐 신청 절차가 있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반드시 지정된 앱 설치 및 회원가입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자동신청에 동의한 기존 수령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지급 대상이 되지만, 자동신청 미동의자나 신규 신청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급 신청 항목에 대해 필요시 “예” 선택을 통해 미지급 분기의 지원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지급 방식이 일반 지급과 다르게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전환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제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 시 지급액 차감이나 지급 중단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로 기재된 경우 2025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불가하다는 점을 명확히 숙지하고, 신청기간 내 주소 이전 등으로 자격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