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형 저출생 대응 정책
초등입학기 학부모 근로자의 자녀돌봄 고충 경감 및 사업주의 가족친화적 경영환경 조성을 돕기 위해 '초등새내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 신청기간: 2025. 1. ~ 예산소진 시
- 지원대상: 관내 300인 미만 (고용보험가입사업장)
- 지원규모: 총 100건 (1사업장당 최대 10건 지원)
- 주요내용:
- 최대 2개월 동안(3~10월 기간 중) 초등1학년 학부모의 1시간 근로단축(출근연장 또는 퇴근단축)
- 임금삭감 없이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임금 손실분 지원
- 인당 최대 지원금액 600천원(300천원X2개월)
- 신청방법: 새빛톡톡 신청접수
- 문의: 수원시 가족정책과 저출생대응팀 (031-228-3455)
Q&A
단축근무 시간 및 운영 관련
Q1. 병가나 연가로 일주일간 쉬면 어떻게 되나요?
A. 병가 및 연가 기간도 신청 기간에 포함됩니다.
- 출석부에 병가, 연가, 조퇴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Q2. 회사명이나 사업주가 변경되면 어떻게 하나요?
A. 변경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알려주세요.
Q3. 원래 08:30 ~ 17:30 근무하는데 출근 시간을 1시간 연장해서 9시 30분부터 근무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후 신청서에 정확한 시간을 기재하면 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시간과 동일해야 합니다.
Q4.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면 어떻게 되나요?
A.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발생 시 시청 사업담당자에게 바로 알려야 합니다.
- 다른 곳으로 이직해도 남은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사업장은 사용 기간만큼 정산됩니다.
Q5. 꼭 고용보험가입 사업장만 가능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 본 사업에 지원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Q6. 월급이 다음달 5일에 입금됩니다. 임금서류는 언제 제출하나요?
A. 임금서류는 월급 지급일 이후에 제출하세요.
(예시)
- 3월 ~ 4월 사용 시: 2월, 3월, 4월 임금 서류
- 3월 입사자: 3월, 4월, 5월 임금 서류
문의사항: 수원시청 가족정책과 저출생대응팀 ☏ 031-228-3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