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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신청방법

by 복지만 알아도 2025. 3. 21.

 

스터디중인 학생모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1. 사업 개요 및 목적

본 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아동이 퇴소하거나 위탁 보호 종료 후 경제적 어려움 없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 등 현금지급을 통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보호종료 이후 자립 과정에서 겪게 되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여 청년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또한, 향후 자립 지원 체계의 개선과 확대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연구,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 등 다양한 후속 지원 방안도 마련되어 있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지원대상 및 선정 기준

지원대상

  • 보호종료 대상자: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으로서, 보호 종료 또는 시설 퇴소 후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 15세 이상 청년이 대상입니다.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 이후에는 만 18세 도달 시점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 조기 종료 대상자: 보호조치가 조기에 종료된 아동 역시 대상에 포함되며, 만 15세 이후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모두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지원 대상의 범위와 관련 법령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며,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기관에서 제공하는 개별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결과와 상담 내용 등을 토대로 대상자 여부를 결정합니다. 선정 시에는 중복된 지원 항목이나 불필요한 내용을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확정됩니다.


3. 지원 내용 및 지급 방식

지원금액

대상자 1인당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급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자립 후 초기 생활 안정에 필요한 비용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제공 형태

자립정착금은 현금지급 방식으로 제공되어 청년들이 자립 과정에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재원 및 운영

해당 지원사업은 지자체 재원을 활용한 지방이양사업 형태로 운영되며, 시군구 단위에서 사업 신청 접수, 조사·심사, 지급 및 사후 관리까지 전반적인 행정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4.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

신청 방법

대상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자립지원 필요성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받으며,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이 진행됩니다.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접수: 시·군·구 행정복지센터에서 청년의 상담 및 신청 서류를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심사: 접수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해당 시·군·구에서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실시하여 자립지원 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심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며, 이 과정에서 중복되거나 부적격한 사례는 제외됩니다.
  • 서비스 지원: 확정된 대상자에게 자립정착금이 지급되며, 지급 방식 및 일정에 대한 개별 안내가 제공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지원 후, 대상자의 거주지 시·군·구에서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자립 과정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추가 지원 필요 여부를 모니터링합니다.

5. 전화 문의 및 관련 웹사이트 안내

문의 전화: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을 통해 사업 관련 문의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웹사이트: 보다 구체적인 정보는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 (http://www.mohw.go.kr)와 보건복지부 콜센터 웹사이트 (http://www.129.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관련 법령 및 근거

본 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과 그 하위 시행령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주요 법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법의 주요 조항

  • 제16조 및 제16조의3: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 조치 및 보호 기간 연장에 관한 규정으로, 아동의 연령 도달 시 적절한 보호 종료 절차를 명시합니다.
  • 제38조: 자립지원의 기본 취지와 지원 대상, 그리고 지원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39조 및 제39조의2: 개별 아동의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운영을 통해 보호종료 후 자립 생활을 돕기 위한 체계를 마련합니다.
  • 제40조: 자립지원 관련 업무를 외부 법인 등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보다 전문적인 지원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 제41조: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통해 전반적인 자립지원 정책의 실행과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자립지원의 의미 및 범위

법령에서는 보호종료 이후 아동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외에도 자산 형성과 관리 지원, 자립 생활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이 포함되며, 이러한 지원은 사후 관리 체계와 연계되어 장기적인 자립 기반 마련에 기여합니다.


7. 자립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체계

자립지원계획 수립

각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만 15세 이상의 보호 대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자립지원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는 아동의 적성, 욕구, 사회성 발달 정도, 자립 능력 수준 등 아동의 현재 상태에 대한 종합 평가가 포함되며, 이를 토대로 정기적인 진로 상담,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한,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주거, 취업, 자산 형성, 정서 지원 등 공적 서비스와 지역 내 후원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맞춤형 지원 방안이 제시됩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자립을 위하여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합니다. 이들 기관은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립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개별 청년들의 자립 진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평가·보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8. 보호 종료 및 보호 기간 연장 관련 사항

보호 종료 절차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이 만 18세에 도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해당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대통령령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호 조치를 종료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아동 및 그 보호자의 의견 청취, 전문 상담가와 의사의 의견 반영 등이 이루어지며, 아동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호 기간 연장 제도

보호 종료 후에도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보호 기간을 만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 연장은 고등교육 기관 재학, 직업 능력 개발훈련 참여 등 일정 조건 하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이 제공됩니다.


9. 사업 운영의 종합적 의의 및 기대 효과

본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호종료 아동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적인 자립 지원 정책입니다.

  • 경제적 안정 확보: 초기 정착 시 필수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통해 주거 및 생계 문제 해결에 기여합니다.
  • 자립 역량 강화: 맞춤형 자립지원계획과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청년 개개인의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사회 진출의 발판을 마련합니다.
  • 정책 체계의 선순환 구축: 중앙 정부와 지자체, 전문 기관 간의 협력을 통해 자립지원 관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장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에 대한 신뢰와 효과성을 제고합니다.

10. 결론 및 향후 발전 방향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이번 자립정착금 지원사업은 보호종료 아동의 안정적 사회정착과 자립 능력 향상을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자 선정부터 지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성과 체계성을 갖춘 행정 절차를 통해 청년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자립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지원합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른 엄격한 기준과 심사 절차,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역할 강화 등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향후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확대와 연계 사업의 다양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자료가 지원사업의 전반적인 이해와 효율적인 시행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추후 문의사항이나 추가적인 지원 내용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 및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