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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종류와 신청방법

by 복지만 알아도 2025. 3. 17.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모습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

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해당 63%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 규모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63%
2인 가구 3,932,658원 2,477,575원
3인 가구 5,025,353원 3,165,972원
4인 가구 6,097,773원 3,841,597원
5인 가구 7,108,192원 4,478,161원
6인 가구 8,064,805원 5,080,827원

지원 내용

  •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원
    •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월 5만 원 (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9만 3천 원 지원
  • 생계비(생활보조금):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가구에 가구당 월 5만 원 지원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월 35만 원 지원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금: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에게 가구당 월 10만 원 지원
  • 고교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정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 지원
  • 자립 및 직업훈련 지원: 직업훈련 및 자격증 취득 과정 참여 시 훈련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은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연중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및 통장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혼인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추가 정보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지원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