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1 수원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종류와 혜택 1. 부모급여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부모가 직접 양육하는 경우 신청 계좌로 입금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로 지원됩니다.현금 지원 (가정양육 시)만 0세 (0~11개월): 월 100만 원 지급 (신청 계좌로 입금)만 1세 (12~23개월): 월 50만 원 지급 (신청 계좌로 입금)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아이행복카드 결제)만 0세: 보육료 전액 + 월 46만 원 추가 지원만 1세: 보육료 전액 + 월 2.5만 원 추가 지원2.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가정에서 양육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최대 197.7만 원 지원)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가..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