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및 청소년 한부모가정 지원 종류와 신청방법
저소득 한부모가정을 위한 지원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3% 이하인 경우에 제공됩니다.2025년 기준 중위소득과 해당 63%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구 규모기준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 63%2인 가구3,932,658원2,477,575원3인 가구5,025,353원3,165,972원4인 가구6,097,773원3,841,597원5인 가구7,108,192원4,478,161원6인 가구8,064,805원5,080,827원지원 내용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 만 22세 미만)의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지원추가 아동양육비: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5만 원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월 10만..
2025. 3. 17.